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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관리자 | 2019-02-12 13:45:30 | 1348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한 유형은


'지역사업형'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 입니다.

유형 혼합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시려면 정관상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첫 페이지에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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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법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상『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슴.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정관에 추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의 공개 조항은 중간에 끼워넣으시면 되고, 청산잔여재산처리 조항은 기존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