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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고]2019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관리자 | 2019-07-04 19:34:41 | 3798

2019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19 - 1065호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4.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