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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지점 신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포함)
관리자 | 2019-04-17 09:06:09 | 2407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사회적기업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가 변경이 될 경우,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며,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등 신고서 및 사회적기업 정관 개정 사항(사회적기업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신구조문대조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 지점 신고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할 경우 별도로 진흥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 진흥원으로 지정서 재발급 신청 및 정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링크참조 ▽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26957&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