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현황(120개소, 2024.7.31.기준)
지역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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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7 |
6 |
10 |
17 |
10 |
9 |
14 | 3 |
7 | 7 | 9 | 8 |
10 |
3 |
마을기업 요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마을기업의 출자자로 참여
* 10인 이상 출자 권장, 6인 이상의 경우 지역주민 비율은 70%이상
공공성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활동 참여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기업성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손실금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출자, 지역주민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