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유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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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ㆍ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지침 (예비)사회적기업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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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 실현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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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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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