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조직형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다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