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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및 부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령 개정 시에는 개정된 요건을 적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①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가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다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 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