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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공공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위한 제도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현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자체구매(직접 발주 혹은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한 구매) 선택
공공기관 용역 수행 업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권장

구매대상 품목 확인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 e-store 36.5+(www.sepp.or.kr)를 통해 제품·서비스 확인 및 결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