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어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란 일정한 과세기간(회계연도) 동안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1) 협동조합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수서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분납기준: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협동조합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해당시)
2)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제출의무 (일반협동조합에 해당)
3) 결손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필수
(신고시 향후 10년 이내발생 소득에서 신고결손금 차감 가능)
금융업, 보헙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별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또한,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계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협동조합으로 개업하여 직원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부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증을 교부해야 하나 미비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은 ‘공익적ㆍ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인증하는 개념입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