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관리자 | 2020-10-27 13:46:27 | 1224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ㅇ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회계 분야 선택)
< https://www.coop.go.kr/COOP/bbs/ordtmCnsltList.do >
ㅇ E-MAIL 질의 응답 < hangil1903@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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