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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내][인사노무] 근로계약서 작성실무,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관리
관리자 | 2020-07-28 09:25:58 | 949

2020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인사노무분야)에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근로계약>을 주제로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협동조합 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의 경우,

관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내용에 대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에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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