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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내]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등록번호 변경(예정) 사전안내
관리자 | 2020-07-20 17:21:44 | 1005



[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등록번호 변경(예정) 사전안내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라,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간주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0.10.01. 시행)



위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7일부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법령: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별표 3)



변경된 법인등록번호는 각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 각 지방법원 등기소(대표 전화번호: 1544-0773)
- 첨부파일: 전국 등기소 연락처 및 주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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