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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서식[별지 제8호 서식]
관리자 | 2021-01-20 12:17:21 | 132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 이력서 -> 임원약력으로 변경되어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서식 ] 첨부드립니다.

* 행정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 설립인가 필수제출서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