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서식[별지 제8호 서식]
관리자 | 2021-01-20 12:17:21 | 17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 이력서 -> 임원약력으로 변경되어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서식 ] 첨부드립니다.
* 행정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 설립인가 필수제출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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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 설립인가 필수제출서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