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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료]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관리자 | 2023-02-22 16:23:29 | 31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기한 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교육내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주요내용, 총회 개최 등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경영공시' 검색 >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