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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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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 2022-01-10 09:07:30 | 1257


전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김성순 기자l승인2022.01.06


전북도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도는 6일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공모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전북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