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20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1-01-06 10:17:48 | 348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46호
2020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2개 기관을 2020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12.3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