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관리자 | 2020-04-06 08:11:43 | 32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20.3.9)
1.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2) 생활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가족돌봄휴가비용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4) 실업급여(구직급여)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2.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고용유지 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3) 유연근무제 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팝업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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