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4-05-03 09:47:10 | 96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11호
202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44개 기관을 2024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5.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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