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 2019-04-30 20:08:16 | 5183
전라북도 공고 제2019 - 774호
2019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30.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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