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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통일부 공고] 2019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 2019-04-11 13:29:27 | 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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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410~ 522(42일간)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2019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201904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