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3-10-25 09:06:29 | 1095
2023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4개 기관을 2023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3. 10. 25.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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