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사회적기업
2021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1-12-30 11:51:53 | 175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552호       

  

2021년 6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0 기관을 2021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