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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 2022-06-07 16:15:21 | 1827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260

 

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대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22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의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참조

○ 지정신청: 1(6월말까지), 2(’22.10월 중 별도 공지*)

○ 지정심사: 8, 12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신청방법서식별구비서류별로 PDF(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문의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