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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라북도] 2022년 하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화적기업 지정 공고
관리자 | 2022-07-01 17:55:03 | 1924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1125

 

2022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1.

전 라 북 도 지 사




링크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3001002001&boardId=BBS_0000012&dataSid=623081



2022년하반기전라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