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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고]2021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1-06-22 10:49:13 | 24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113

 

2021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 기관을 2021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03. 10.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