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 2022-01-06 09:22:35 | 3067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호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북 도 지 사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은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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