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관리자 | 2022-01-07 10:16:12 | 2875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고용노동부 장관
※ 관련링크 - 사회적기업대표홈페이지 - 소식ㆍ자료 - 공지사항 상세보기 (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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