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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고] 2021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 2021-01-18 10:13:05 | 2846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00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

전 라 북 도 지 사

 

*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업무지침 파일은 "사회적경제과' 업무게시판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