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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안내]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 (~2.8)
관리자 | 2021-02-05 09:24:54 | 248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6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1.1.29)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사회적가치평가(SVI)에서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정)

구분

주요내용

대상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20년 SVI 측정에 참여해 탁월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2020년도 사회적가치 측정(SVI) 신청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가치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활용한 사회적가치 측정으로 객관적인 평가결과 도출 및 우수기업 지원연계

우수기업 발굴 포상 및 각종 혜택부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 내 사회적가치의 확산을 도모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사업자등록증(개업일부터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형태법인사업자

  (기업규모중소기업 도약지원은 소상공인 한정

제외

요건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의 부도폐업 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타 기관(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으로부터 사업개발비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인건비교육컨설팅판로연계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보증 및 정책자금 등 융자지원 예외)

  타 기관(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기업

 

 

 

3

 

지원 및 평가

 

□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심의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고용부

신청기업고용부

심의위원회

고용부

 

~2.8()

~2.17()

2.18()

 

□ (신청기간·방법) 2021. 2. 1() ~ 2. 8(), 18:00, 온라인(e-mail) 신청

 

     nuri0323@korea.kr정누리 사무관(044-202-7431)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활용

2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5p 내외)

[서식2] 활용

3

SVI점수 인증서

평가기관에서 발급

 

□ 평가 및 선정

 

  (서면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서류평가 실시(필요시 보완요청 및 전화인터뷰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