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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21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지정서 발급 안내사항(01.05.(수))
관리자 | 2022-01-03 13:53:55 | 1870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안내사항

 

 ㅇ 2021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108개소 기업은 2022. 01. 05.(수)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정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지정서 발급 가능 일자: 2022. 01. 05.(수)

 

 ㅇ 지정서 발급 방법(전산 발급):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로그인 - 지정신청 - 지정신청내역 - 지정서 발급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