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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공고]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관리자 | 2022-01-06 09:22:35 | 2105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전 라 북 도 지 사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은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료실 참조




※ 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