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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공고]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19-09-06 10:44:12 | 330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363호 





201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9개 기관을 201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9.5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