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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안내]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관리자 | 2019-11-19 17:59:42 | 3884


2019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시설 및 운영비 대출 사업



안녕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시설 및 운영비 대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지원사업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대출지원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의 스케일업(Scale-up)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을 대출지원하는 사업을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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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신청공고→상담접수→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실사→선정회의→약정/출금→사후관리→자금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나길 5(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G604호 

         사단법인 피피엘 담당자 앞 (방문접수 시 전화 1층 라운지에서 제출)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3, (070)4610-5685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