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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라북도 공고]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관리자 | 2020-01-21 10:26:25 | 4343

전라북도 공고 제2020 - 113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1.

전 라 북 도 지 사




출처 :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3001002001&paging=ok&startPage=1&categoryCode1=jeonbuk&dataSid=373163




2001212020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