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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안내]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안내
관리자 | 2020-03-04 16:00:26 | 366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됨에 따라 홍보자료를 배부하오니,

공공기관 및 공공재정 수익자는 숙지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권나라 주무관(044-200-768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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