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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관리자 | 2020-04-06 08:11:43 | 27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20.3.9)

 

1.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2) 생활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가족돌봄휴가비용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4) 실업급여(구직급여)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2.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고용유지 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3) 유연근무제 지원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팝업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