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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Q&A (휴업, 해고 등)
관리자 | 2020-04-06 08:12:55 | 2802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휴업·휴직·해고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3. 매출감소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있는지?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있는지?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있는지?

 

연차휴가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회사에서 코로나19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있는지?

 

2. 회사 건물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있는지?

 

재택근무

 

1. 회사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퇴직급여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실업급여

 

1. 사업장이 폐업되면서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
신고한 경우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있는지?

 

기타 지원금 제도

 

1.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자세한 내용 및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