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Ⅰ. 휴업·휴직·해고 |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
Ⅱ. 연차휴가 |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
2.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
Ⅲ. 재택근무 |
1.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Ⅳ. 퇴직급여 |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
Ⅴ. 실업급여 |
1.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
Ⅵ. 기타 지원금 제도 |
1.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
* 자세한 내용 및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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