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취약계층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pdf (8.8 MB)
[양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20.0 KB)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pdf (172.3 KB)
[참고]취약계층_고용증명서_발급_안내.pdf (3.4 MB)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발급절차: 우편 접수
- (제출서류)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 문의처: 031-697-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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