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 재안내
관리자 | 2020-12-31 13:32:54 | 2163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하며,
(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다음글
전체 1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