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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내] 2020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관리자 | 2020-03-17 11:14:54 | 1960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2019회계연도 경영공시 사전교육 교안 및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의 경우 연도 기준이 작년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감안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 증빙 서식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34)

  -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붙임2] 참조)





[붙임1] 2019회계연도 경영공시 사전교육 교안.pdf


[붙임2]2020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협동조합 부문.hwp


[붙임3]결과보고 증빙_사업비 기준서식.hwp


2019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작성자용.pdf.uv8p23t.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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