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년 416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공고 |
1. 대상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2. 참여내용
○‘19년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
3. 접수기간: ‘19.10.21.(월) ∼ ’19.11.8.(금)
4. 접수방법: 우편 접수 혹은 전자메일 제출
○ (우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11.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메일) dudal1014@korea.kr
5.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붙임2)
6. 대회운영 방식
○ (일시/장소) 12월 2주(예정)
* 시상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 (방법) 서류심사 후 입상작 선정·시상
7. 시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2점)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3∼5점)
*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 범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음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9.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1, 742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2, 7790)
○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또는 http://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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