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협동조합
[안내]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조치 폐지(4.27. 시행)
관리자 | 2022-04-29 09:42:08 | 1110


202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에 시행한 일부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허용 관련하여, 한시허용 조치가 폐지되었음(2022년 4월 27일)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합니다. 

전체 186
번호
제 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