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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공고(~11/8)
관리자 | 2019-10-22 09:08:57 | 2034

고용노동부 공고  2019 년 416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 공고

1. 대상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청지방의료원특별법인

2. 참여내용

19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

3. 접수기간: 19.10.21.( 19.11.8.()

4. 접수방법우편 접수 혹은 전자메일 제출

 (우편)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11.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전자메일dudal1014@korea.kr

5.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붙임2)

6. 대회운영 방식

 (일시/장소) 12 2(예정)

시상 일정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방법) 서류심사  입상작 선정·시상

7. 시상

 고용노동부 장관상(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35)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범위 등은 조정될  있음

8. 유의사항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입상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있음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9. 문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1, 742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2, 7790)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http://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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