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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노동부] 2022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2-04-20 10:07:58 | 106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04호

2022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2개 기관을 2022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4.20.


고용노동부장관


공고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7543&pg=&search_type=&search_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