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전북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pdf (191.3 KB)
필수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기업명.hwp (75.5 KB)
필수2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_세부 사업별 추진활용 계획서 양식기업명.hwp (80.5 KB)
선택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_ 재무제표미제출사유서 양식기업명.hwp (31.5 KB)
선택2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_IP상담확인서 양식기업명.hwp (27.5 KB)
참고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여성기업 증빙방법.hwp (45.0 KB)
2026년 전북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전북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도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 지원사업
□ 지원대상
o 전북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5. 2. 2.(월) ~ 2025. 2. 27.(금) 18시
o 2차 공고 : 4~5월 중(예정)
o 3차 공고 : 6~7월 중(예정)
* 본 사업을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https://www.ripc.org/pms)
* 신청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전북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참고 매뉴얼(https://pms.ripc.org/manual/pms/biz/manual.html)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확인→ ③ 세부 선정심의 (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신속진단 KIT>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문의처 o 전북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 ☎ 070-7775-2627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026년 지식재산센터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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