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통합공고21.12.31.hwp (138.5 KB)
[참고]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방법시스템.pdf (1.2 MB)
[붙임1] 공동사업 참고자료.hwp (1.5 MB)
[붙임2] 공동사업 신청서류 서식.hwp (148.0 KB)
2022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요약) |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신청기간) 1.26(수) 9:00 ~ 2.28(월) 18:00
◦ (사업기간) ’22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약 55억원 내외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내용) 장비지원, 시스템 개발,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
초기단계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성장단계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도약단계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단계별 신청요건은 붙임의[통합공고] 3p참고
◦ (문의처)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실 | 042-363-7922,7924,7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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