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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관리자 | 2022-02-18 14:08:44 | 1461

2022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요약)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신청기간) 1.26() 9:00 ~ 2.28() 18:00

 

(사업기간) ’222~ 10

(지원규모) 55억원 내외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지원내용) 장비지원, 시스템 개발,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단계별 신청요건은 붙임의[통합공고] 3p참고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922,7924,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