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 - 867호
2019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전라북도지사
1. 공 모 명 : 2019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2. 신청기간 : 2019. 5. 17 ~ 6. 10(25일간)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12월말
3. 공모분야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경제문제, 복지문제, 문화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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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빈집, 빈점포, 빈주차장, 빈창고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사업) ○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주민들의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정장공유, 고가의 육아용품공유, 캠핑용품 공유 등) ○ 주방, 음식 등의 공유를 통해 창업과 연계되는 사업 등 ○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다양한 지역의 미션을 공유·연계하는 사업 등) ○ 지역의 교육 및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 (교육자격이 있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놀이 및 육아 연계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보관)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
*공유경제 :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공유경제 활성화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2019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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