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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 | 2019-08-27 17:58:31 | 2712

지원대상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대출조건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 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심사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실사

선정

회의

약정/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달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접수기간

20190827() ~ 20190916()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시 성동구 상원126, 서울숲에이타워 911호 사단법인 피피엘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3

1.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지원사업 공고문2019-2차.hwp


2.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지원사업 신청서.hwp


4-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조회동의서 2장.hwp


4-2.[사회적기업분야]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