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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사업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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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참여제외 대상

지원기간

지원기간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인원 한도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다만 2016년부터 약정한 경우 2017년 1월 임금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 비율부터 적용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4대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