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브랜드(로고)ㆍ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ㆍ선정

업무절차

업무절차

사업신청 기업 요건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지원기간

  • 지원약정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마을기업 운영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20%) 적용(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최대지원금액 : 3억원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