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로고)ㆍ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ㆍ선정
업무절차
사업신청 기업 요건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제외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지원기간
지원약정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최대지원기간은 5년이고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마을기업 운영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20%) 적용(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최대지원금액 : 3억원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