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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절차

업무절차

사업신청 기업 요건

참여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참여제외

지원기간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20%) 적용(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최대지원금액 : 3억원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